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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7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현재는 부산 교도소에 이감되어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 및 교정 근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이 조용히 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목격자 자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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