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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47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4,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3, 5,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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