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12 2020가단1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구함
2. 피고 1 내지 3, 5,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