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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8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 5, 7, 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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