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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666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3, 6, 7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5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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