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23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지분의 비율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어려워 보이고 다른 분할 수단에 관한 피고들의 답변이 없어 경매에 의한 매각방식이 합리적 분할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