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양주시 B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D, E, 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인데, 원고의 부 G이 1945. 1. 1.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G은 1980. 2. 25.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내지 상속받았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4. 30. 접수 제244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 G이 1945. 1. 1.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G이 1945. 1. 1.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위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또한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