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E(2010.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1) 전라남도 영암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C 임야 299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1995. 6. 13. 피고 종중이 1972. 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2) 망인은 2009. 6. 19.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2009. 6. 26. C 임야 29219㎡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종중이 2010. 2. 2.경 위 각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여 2010. 2. 4. 다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임야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4, 갑 1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 2. 6.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종중에 매매대금으로 632,7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망인과 피고 종중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3, 갑 6~8호증,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의 금전출납부에 1992. 2. 6.자로 “E 件 632,7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망인의 선대와 형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