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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503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단군 C에 거주하던 D은 1913. 5. 18. 장단군 B 전 754평을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시 B 전 2,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80. 2. 28. 복구되었고, 피고는 1995. 10.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D이 사정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피고는 D의 상속인인 J, F, K, L(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E는 1941년 6월경부터 사망시인 1970. 3. 3.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점유하여 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1980.경 M촌에 입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E가 1961. 6. 30.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거나, 원고가 2000. 12. 31.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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