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1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3. 6.부터 2011. 8. 4.까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1. 8. 5.부터 2014. 8. 2.까지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14. 8. 4.부터 2015. 8. 28.까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의 아버지인 B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뜻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인 B에 대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처분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