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A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로서 대략 우측 도면과 같이 위치한 위 아파트 내 보육시설 246.97㎡ 빗금 친 부분이 보육시설이고,
G. L.은 지반고(ground level)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2012. 6. 8. B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을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27. “이 사건 보육시설은 건축법상 지하 1층으로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8. 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9조 [별표 1] 제3항을 적용하여, 설치인가 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건 보육시설의 건설사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