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3. 21. 성남시 분당구 공고 E로 성남시 분당구 B 도로 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접도로 하여 이루어진 C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참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