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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고용주라고 진술해 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채용, 지휘,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위탁 내지 위임을 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처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천막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책임자인바,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울산센터로부터 공사금액 1,700만 원의 천막 철거 및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발주받아 2018. 1. 24.부터 2018. 1.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2:53경 주식회사 E 울산센터에서 피해자 F(49세 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높이 8.3m 상당의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노후된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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