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상해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달려드는 데 대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민 사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보도 블록 위에서 약 20cm 높이가 낮은 주차장 바닥 쪽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먼저 부딪친 사실,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두 차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았으나 결국 중증 뇌부종,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상해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장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