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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3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가. 2012. 11. 17. 21:00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이네켄 맥주 19병을 주문하여 133,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나. 2012. 11. 21. 2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병과 육포 1접시를 주문하여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다. 2012. 11. 22.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5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라. 2012. 11. 25. 03: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저 맥주 6병을 주문하여 3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마. 2012. 12. 3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사히 맥주 등을 주문하여 1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아가씨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 30,000원만 빌려주면 나갈 때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고,

바. 2013. 1. 14. 03:1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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