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1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5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손님에게 구걸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아저씨는 상관없잖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의 각 진술서
4.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기간 동안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