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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4: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의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씹할놈아, 영장가지고 와, 대가리 깨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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