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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예전 직장 동료로서 D와 함께 부부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던 중 D가 주차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D와 피고인 A이 밖으로 나가 이를 확인하였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21:12경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사거리 앞 노상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3세)이 음주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D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세)가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수갑을 붙잡아 위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특별한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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