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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5 2018누4718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7행의 ‘② 남쪽으로는 폭 6~8m(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건축배치도에는 도로의 폭이 6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도로의 폭이 8m라고 인정하고 있다)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를 ‘② 남쪽으로는 폭 5.8 내지 6m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 17행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8. 7. 대구고등법원(2018누4077)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8. 7. 이 법원 2018누407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16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신청지 앞에는 폭 6~8m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를 ‘이 사건 신청지 앞에는 폭 5.8 내지 6m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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