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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4구합56253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B 임야 11,578㎡ 및 C 임야 995㎡(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D 임야 235㎡, E 임야 2,683㎡ 및 F 전 140㎡(이하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7334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7. ‘대한민국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강원 평창군 B에서 E 소재 G수련원 진입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는 폭 2m의 통로를 2011. 12. 31.까지 지정하여, 그 통로의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2354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통행로 개설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3. 6. 25.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강원 평창군 C까지 이르도록 별지 2 도면 표시 A, B, C의 편입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장소와 모양의 폭 2m 통행로(다만, 이 폭은 법면을 제외한 것임. 면적 약 239평방미터)에 대하여 통행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폭 4m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1. 29. 피고에게 ‘기존에 사용을 허가한 폭 2m의 통행로와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폭 2m의 통행로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현황도로 법면 경사로가 45도를 넘고 있어 현황도로 측면에 2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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