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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92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1. 피고와 제주시 C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원고)은 건물 양성화를 인수인계하고, 매도인(피고)은 이에 관한 제반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매도인은 위 주택매매에 진입로를 약 3m 이상 확장 조건 위 D, C의 도로관계상 매도자외 D 지주협의 분할의 조건을 제공하며 비용은 매수자 처리 매매잔금은 위 계약상의 도로가 분할등기 되는 시점으로 한다.

분할측정 후 계약 파기시 매수인은 측정비용 비환불, 분할토지비용 매수부담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분을 3m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분을 3m로 확장하기로 하였는데, 진입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토지인 제주시 D(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가 완강하게 인접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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