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5. 05:10 경 수원시 팔달구 B, C 찜질 방의 남성 수면 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E, F 사우나 찜질 방의 수면 실에서 외국인 피해자 G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