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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7 2015고단4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 E(여, 62세)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 남자가 누구냐, 죽인다”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가 룸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날 D과 술을 마신 손님인) F 죽인다.”라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11.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21:20경 위 제1항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마 전에 알고지내는 남자하고 붙어먹었나.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뒤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위 제1항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런 놈들한테 술 주고 나는 왜 술을 주지 않노. 너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씹다 대주고. 이 씨발년 죽이삔다. 벌금 500만원 나왔는데,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수산 떠나라 니는 장사 못한다. 벌금 나온만큼 그대로 갚아 줄거다.”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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