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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스카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8월말 21:00경 위 ‘E’단란주점에서, 실장인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냥 가버려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오면 술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위 F 실장이 술을 못 준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술 안 주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가 놀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의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2번방, 5번방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위 ‘E’단란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무조건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업주인 피해자 D이 1층으로 데려가 집으로 보내려고 하자 “내가 양산에서 보스다, 사장님 가게 장사 잘 되는가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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