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3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오징어를 가져와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오징어를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요리해준 양념값을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 장사 다해 쳐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20:5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년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니가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10. 21:5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전 계란 3개에 5천 원을 받았다고 오해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발년 개 같은 년 오늘 죽여버린다”며 위 식당 밖에 위치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와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21:50경 위 E식당에서, 술이 취해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년이 마귀같은 년이다” “이런 개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