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10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35,604원 및 그 중 124,299,521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여금에 대한 상환채권을 2015. 4. 23.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원금 124,299,521원과 연체이자 158,636,083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