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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36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원고에게, 발행일 2008. 2. 18., 액면금 1억 2천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수원시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액만을 청구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나.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B과 E의 경리이사이던 피고 C으로부터 E의 부도를 막는 데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E에게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취지로, 발행일 2008. 2. 18., 액면금 1억 2천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에 피고 B 및 E과 더불어 공동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E은 2008. 4. 23.경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원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약속어음금청구를 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16. 7. 1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대여금(보증채무금)청구를 하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어음금청구가 아닌) 민사상 청구를 하는 취지임을 밝혔다.

의 반환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6천만 원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인지에 관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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