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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8 2017가단1050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이 2017. 1. 2.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50,000원을 대여 받았고, 2015. 10. 3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2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468,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액면금 58,8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안양시인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안양시인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증서 2017년 제2, 3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제1, 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액면금 8,644,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안양시인 약속어음(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제3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증서 제2017년 제9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18,550,000원을 대여 받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1,468,000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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