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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항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대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자신의 동생인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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