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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16:35경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송원 왕갈비’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용호1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백운포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3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백운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성모병원 방향에서 해군작전사령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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