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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09.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1. 14. 1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옆 건물 앞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2개, 옥 목걸이 2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1. 말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및 확정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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