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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재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0년 압 제 155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1992.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6.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04. 4.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강도 상해죄 및 각 특수강도 죄( 사건번호 2010 고합 885호) 부분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강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건번호 2010 고합 1002호) 부분에 대해서 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강도 상해죄 및 각 특수강도 죄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결의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0. 6. 12:00 경 서울 종로구 Z 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열쇠 구멍에 넣고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 귀걸이 2개,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4. 09:3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B, AC, AD, AE, AF 등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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