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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115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56,09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2007. 5.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원고가 대출받은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10. 16.부터 2014. 5. 6.까지의 이자 합계 12,356,090원을 미지급하였음

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고,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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