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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1791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C 소재 다세대주택 402호’를 보증금 9,0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차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퇴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2012. 10. 1.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7. 31.자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30.까지 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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