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 주장 가) 원고는 소외 C의 돈을 빌려 2008. 2. 15.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C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C에 대한 변제를 일부 지체하자, 원고는 소외 D의 돈 130,000,000원을 빌려 2009. 3. 2. 피고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C의 나머지 돈을 변제하고 잔액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도 D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D의 채권을 양수한 C에 의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2010. 10. 27. 부동산매각대금 153,749,914원이 C에게 배당되었고, 원금 잔액이 34,768,817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바람에 2012. 2. 7. 양도소득세 88,806,200원을 부과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749,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원금 34,768,8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당 손해금 88,80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0.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채무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 E에게 2005. 4. 4. 50,000,000원, 2006. 1. 16. 40,000,000원, 2007. 12. 20. 43,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은 43,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위 대여금 합계 133,000,000원을 2008.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2. 15.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