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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1270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는 원고에게 31,199,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산업용 정수기 제조, 설치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4. 10.경 이전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계장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회사는 2014. 10.경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를 정제하기 위한 수처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제안 받았다.

약 3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친 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5. 1. 20.자로, 원고회사는 필터로 여과하고 이온분산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하수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음이온(황산, 염소, 실리카) 등 불순물을 정제하는 수처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2015. 3. 31.까지 피고회사에 납품하고,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공사대금으로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처리 시스템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에 의하면, 하자보증기간은 4년이고 설치가동 후 1년간 발생된 문제점은 원고회사가 무상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단 피고회사가 운전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 및 하자, 원수의 수질변화, 단전 등 원고회사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원고회사는 이 사건 수처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2015. 4. 9.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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