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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02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595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6. 4. 7.경 미납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 A C A C A C A C

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2016. 5. 26.까지 피고회사에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16. 9.~10.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고회사의 물품대금채권 및 E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5014 및 2016타채5234 결정), 원고회사 소유 유체동산에 압류집행(F)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마.

원고회사는 2016. 10. 21.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6683), 위 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합의에서 약속한대로 원자재를 주문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합의를 해지하였고, 원고회사가 지급한 1억 원을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금 중 97,446,148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8. 16. 이 사건 이행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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