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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36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H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에 부딪쳐 사망하기 직전, 피고인은 단지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치사죄 성립에 전제가 되는 폭행행위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른 방향의 인도 또는 골목길을 제쳐두고 하필이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시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사건의 발단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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