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뺨을 때린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뺨을 때려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에서 말하는 승낙에 해당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