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역시 범행 자체의 잔혹성에 비해서 극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C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형의 묘지 이장 문제를 놓고 거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들이 이를 따지기 위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언쟁을 벌이는 등 피해자들도 이 사건의 발단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남편인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 여성인 위 피해자에게 야만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성적인 학대를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힌 것으로 문명사회의 양식과 법 감정 아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상해죄 역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연장자(80세)인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잇달아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하여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