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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62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행치사죄에 대한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상가쪽으로 10m가량 걸어가다가 스스로 누운 것이다. ② 가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뿐 머리에 입은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방위하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1회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당시 술값 문제로 소란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치사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인도 바닥에 부딪힌 점, ②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이는 강한 외력에 의한 두부외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인 점, ③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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