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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4노2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맨발로 1회 밟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의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시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폭행사건의 발단에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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