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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2 층 D 게임 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은 D 게임 랜드의 바지 사장이며, F은 관리 부장이고, G은 피고인과 E의 지시를 받고 게임 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은 2014. 7. 말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D 게임 랜드에 버스 커 게임기 40대를, 2014. 12. 2.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는 구룡 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구비한 다음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권이 배출되게 하고, G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D 게임 랜드를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변호 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행정 주사보 H에게 “ 지인 I이 ‘J 게임 랜드’ 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이 향후 I으로부터 받아내는 돈 중 900만원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담당 재판부 등에 청탁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2. 경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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