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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6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31. 02:35 경 부산 동래구 C 앞 길에서 개를 데리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 여, 51세) 가 “ 개를 좀 잡아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환경 미화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

니 직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시발 내가 뭘 잘못 했노. 경찰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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