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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2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4:1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문난 D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테이블을 밀고 당기고, 위 건물 2 층에서 위와 같은 고성의 욕설을 듣고 식당으로 내려온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도 “ 씨 발 놈 아 니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니는 뭔 데, 누가 신고를 했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업무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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