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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0 2015고단1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0:37경 부천시 오정구 D 8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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