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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 2018 고단 259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필로폰 판매 책인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포함하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2 행의 ‘2018 고단 2590 증 제 1-1 호’ 는 ‘ 일회용 주사기 2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1788호의 증 제 1호) 중 혈흔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1개’ 의, 범죄 사 실란 2 행의 ‘ 선고 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는 ‘ 선고 받고’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9 행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은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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