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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410』 피고인은 2016. 4. 3.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725』

1. 피고인은 2015. 8. 1. 07:0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여 은닉해 두었던 필로폰 약 0.02g 을 물과 희석하고, 희석된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04:0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시약 검사 사진 등, 마약 시약 검사 결과

1. 마약 감정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2016 고단 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메트 암페타민 양성)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1 회용 주사기, 모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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