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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6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590 증 제 1-1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특수 협박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6101, 이하 ‘610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여관( 상호 불상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590, 이하 ‘259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6. 8. 02:00 경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 부산 연제구 D 건물 18호 )에서 필로폰 약 0.1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6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모 발), 수사보고( 순 번 8),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24),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비록 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2590 증 1-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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