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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2927]

1. C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 ~22 :0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7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22:00 ~23 :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시간대에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509호 내에서 G에게 필로폰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8:00 경 인천 남구 I 주택 앞에서 G에게 필로폰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점심 시간대에 위 I 주택 앞에서 G에게 필로폰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4583]

3. J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 7. 02: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교회 앞에 주차된 J 운행의 M 에 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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